대법,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조례 효력 재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 조례 효력이 즉시 재개됐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던 인권옹호관 등 관련 제도의 효력은 대법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개됐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세종=뉴시스]김정현 양소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 조례 효력이 즉시 재개됐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던 인권옹호관 등 관련 제도의 효력은 대법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개됐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soun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