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공주의대 법안, 전남과 묶어 처리하면 돼

2024. 7. 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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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23일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 법안은 21대 국회애서 성일종 의원도 발의한 바 있으나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소멸되고 말았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는 필수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립의대 이슈가 충남만의 현안이라면 다소 버거울 수 있지만 전남지역 의원들도 국립의대 특별법안을 발의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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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대 의과설립 촉구 결의대회. 공주대 제공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23일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시대 핵심은 의료환경"이라며 "지방에서도 도시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정주요건이 생긴다"고 했다.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 법안은 21대 국회애서 성일종 의원도 발의한 바 있으나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소멸되고 말았다. 그런 법안을 강 의원이 재발의하고 나선 것이고 법안 주요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누군가는 발의해야 할 법안을 강 의원이 그 일을 자처한 것이다.

전국 광역 시·도중 국립 의대가 없는 지역은 충남과 함께 전남이 꼽힌다. 충남대 의대와 전남대 의대가 있지만 의대와 그 부속병원 소재지는 대전과 광주다. 그점에서 충남과 전남은 동병상련 처지라 할 것이다. 굳이 비교하면 충남 사정이 더 열악하다고 보면 맞는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면 충남은 1.5명 수준에서 턱걸이하고 있다. 전국 평균 2명에 한참 못 미치는 지표임을 알 수 있다. 충남 서북부권으로 좁히면 0.8명대로 곤두박질한다. 개중에는 의사 구경하기기 여의치 않은 시·군도 섞여 있다고 한다. 충남의 의료복지가 그만큼 낙후돼 있는 것이다.

이런 의료 격차, 의료 불균형을 방관하는 것은 충남에 대한 역차별이며 지역균형발정책과도 배치된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는 필수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필수의료 기반이 붕괴 일보 직전인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공의료 과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도 그래서다.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충남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복무토록 하면 그 때부터는 숨통을 틔울 수 있다. 공공의료 분야의 경우 이런 제도적 설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지방의료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도 있는 노릇이다.

국회 입법 환경이 나아진 점도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 전망을 밝게 한다. 국립의대 이슈가 충남만의 현안이라면 다소 버거울 수 있지만 전남지역 의원들도 국립의대 특별법안을 발의해 놓았다. 두 지역 사정이 닮은 꼴인 데다 법안 발의 취지나 정책 방향성도 공유한다. 지역, 정파를 넘어 힘을 합치면 빠른 결실을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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