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금 이자 2.5%에도...'은행 간 경쟁'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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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예치금 금리 경쟁에 은행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예치금 금리 경쟁을 벌일 때 은행들과 사전 의사 조율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은행은 예치금을 운용해 생긴 수익 일부를 거래소에 지급하고, 거래소는 수익 중 일부를 다시 고객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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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예치금 금리 경쟁에 은행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거래소에 예치금을 받고 운용 수익을 지급한다. 커져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자금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예치금 금리 경쟁을 벌일 때 은행들과 사전 의사 조율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1위 업비트는 최초 연 1.3% 수준의 이용료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가, 2위 빗썸이 예치금 금리를 2.0%로 공지하자 2.1%로 인상했다. 이후 빗썸은 다시 2.2% 금리를 제시했다. 양사의 경쟁을 지켜보던 코빗은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며 업계 최대 금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은행은 예치금을 운용해 생긴 수익 일부를 거래소에 지급하고, 거래소는 수익 중 일부를 다시 고객에게 지급한다. 기존에는 대부분 은행이 예치금에 이자 등 운용 수익을 주지 않았다.
농협은행과 제휴를 맺은 빗썸 관계자는 "농협은행의 예상된 운용 수익률을 기초로 사전에 협의해 예상 금리 구간을 정해뒀다"라면서 "협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고객에게 금리를 제공했다"고 했다.
업비트 관계자도 "케이뱅크와 긴밀하게 소통해서 금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원화마켓 거래소 예치금은 업비트(케이뱅크) 3조9486억원, 빗썸(NH농협) 8690억원, 코인원(카카오뱅크) 1229억원, 코빗(신한은행) 564억원, 고팍스(전북은행) 78억원 수준이다. 각사가 고지한 요율을 적용하면 업비트가 고객에게 줘야 할 이용료는 829억원 수준이다. 이어 빗썸 191억원, 코빗 14억원, 코인원 12억원, 고팍스는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은행이 맡긴 예치금에 거래소에 어느 정도 운용 수익을 돌려주기로 했는지는 양측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은행이 100% 낸다고 가정하면 케이뱅크(업비트)는 790억원의 추가 비용이 생겼다. 케이뱅크는 그동안 업비트 예치금에 0.1% 운용수익을 지급했다.
추가 비용에도 은행들이 예치금 금리 인상에 동참한 것은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들어와 성장 동력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제휴를 맺으며 급성장했다. 업비트와 예상치보다 높은 2.1%의 금리에 합의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형은행들도 수익률이 감소하긴 했으나 대규모 자금 확보에 매력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예치금을 초단기 금융상품인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하고 있다. RP의 금리는 연 3.5% 정도이기에 은행이 2%가 넘는 금리를 전부 부담하더라도 1%가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는 당초 가상자산을 '자금세탁용'이라는 인식이 일부 있었으나 실제 자금세탁 사례가 없었고 제도권으로 편입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향후 가상자산거래소와 제휴를 맺으려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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