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했는데 급전 필요?… 내년부터 '부분인출' 가능

이창섭 기자 2024. 7. 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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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서 만기 전 일부 인출이 가능해진다.

또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을 납입했다면 개인신용평가점수가 최소 5~10점 상승한다.

금융위는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해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했다면 납입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 서비스'를 도입한다.

앞으로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넘게 납입한 가입자는 개인 신용평점이 최소 5~10점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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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800만원 이상 납입했다면 신용평점 5~10점 상승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커먼그라운드 야외광장에서 열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홍보 행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5월 가입신청은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된다. 2024.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서 만기 전 일부 인출이 가능해진다. 2년간 125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500만원을 인출할 수 있다. 또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을 납입했다면 개인신용평가점수가 최소 5~10점 상승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도약계좌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1년을 맞아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 50명 등을 초청해 행사를 열었다.

금융위는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해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했다면 납입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 서비스'를 도입한다. 부분인출 가능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된다.

그간 청년도약계좌에는 시중 적금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인출 서비스가 없었다. 청년이 급히 목돈이 필요할 때 여유 자금이 없다면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계좌의 중도 해지가 불가피했다.

2년간 125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최대 500만원을 인출할 수 있다. 4년간 2500만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인출 금액은 1000만원이다. 청년도약계좌의 부분인출 서비스는 내년에 도입된다.

앞으로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넘게 납입한 가입자는 개인 신용평점이 최소 5~10점 상승한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도 하반기 중 구축된다. 해당 센터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산·부채 컨설팅 서비스 △금융강좌·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 참여형 금융 콘텐츠를 제공한다. 오프라인 센터 5개소와 온라인 웹사이트로 운영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최대 연 6% 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한다. 최대 납입 금액으로 만기를 채우면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도입 후 지난달까지 133만명이 가입했다. 120만명이 현재까지 가입을 유지 중이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수(587만명)를 감안하면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셈이다. 가입 유지율도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가입자 평균 연령은 28.1세, 평균 납입 잔액은 524만원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 세대에게 보편적 자산 형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금융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은행권과 함께 이날 마련한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보다 나은 청년층 금융 여건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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