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반값 전세에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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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1차 장기전세주택2(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입주자를 23~24일 이틀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서울시는 8월 이후 광진구 자양동, 송파구 문정동, 은평구 역촌동 등에서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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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1차 장기전세주택2(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입주자를 23~24일 이틀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엔 무자녀의 경우 전용면적 49㎡ 150가구, 유자녀는 59㎡ 150가구를 모집한다. 전세 보증금이 파격적이다.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으로 현재 호가의 70% 수준이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기준은 일반공급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는 180% 이하)이며, 우선공급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50% 이하)다. 또 총자산(6억5599만원 이하)과 자동차 가액 기준(3708만원 이하)을 갖춰야 한다. 3인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월평균 소득이 1295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이후엔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1자녀 출산 가구는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 시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공급한다. 최종 당첨자는 오는 10월 7일 발표한다. 당첨자는 12월 4일부터 입주한다. 서울시는 8월 이후 광진구 자양동, 송파구 문정동, 은평구 역촌동 등에서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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