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촌 새로 지을땐 더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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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한 빌라촌을 '뉴빌리지' 사업으로 정비하면 정부가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과 주거약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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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간혁신구역 시행
낙후한 빌라촌을 '뉴빌리지' 사업으로 정비하면 정부가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과 주거약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저층 주거지를 새 빌라촌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용적률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만약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곳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200%)의 1.2배인 240%까지 올릴 수 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선도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도심 안 유휴지, 공장과 군부대 같은 대규모 시설 이전지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도 앞으론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민들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높이 관련 편의시설을 고령자 등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지원 항목을 늘리기도 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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