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사용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시니어레지던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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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 부문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누적 실버타운 9천6세대, 고령자 복지주택 3천956세대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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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 부문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고령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니어 레지던스'를 다양한 형태로 늘려 수요에 발맞추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누적 실버타운 9천6세대, 고령자 복지주택 3천956세대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소유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사업자 요건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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