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법 때문에 자율주행 못한다?…"영상 원본 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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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고도화를 위해 영상 원본을 일정한 안전 조치 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자율주행·인공지능(AI)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영상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은 기술 경쟁력 확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란 판단에서다.
23일 개인정보위는 서울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토록하는 별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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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 개정해 자율주행 영상 촬영 근거 마련…규제샌드박스로 원본 활용도
현재 비정형 영상데이터 특성에 맞는 별도법 제정 추진도 검토 中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고도화를 위해 영상 원본을 일정한 안전 조치 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자율주행·인공지능(AI)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영상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은 기술 경쟁력 확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로봇 등이 주행과정에서 영상을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 바 있다.
자율주행에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토록 하는 법안 마련할 것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규제샌드박스는 한시적·한정적 공간 등에서 신기술의 실증을 허락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 원본 등은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모자이크)한 경우에 한해,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등이 촬영한 비정형 영상데이터의 경우, 가명처리 시 연구개발 활용 가치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산업계는 기술 개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보행자 얼굴 등에 대한 가명처리 없이 영상 원본을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왔다.
개인정보위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일정한 안전조치가 보장된다면 영상데이터 원본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현재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포티투닷,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원본 영상을 활용 중이다.
뉴빌리티의 경우 서울 시내 대학교 내 배달을 담당하고 있는 '뉴비'를 선보이고 있다. 그동안 뉴비는 사람들의 얼굴이 모자이크처리된 영상으로만 학습 할 수 있었지만,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원본영상을 학습할 수 있게 되면서 길에 붙어있는 포스터 속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더 빠르게 분간 할 수 있게 됐다.
의도치 않게 촬영된 사람들 권리보장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
고낙준 개인정보위 과장은 "다양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면서 "다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는 비정형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비정형 영상 데이터 특정에 맞는 별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차량에 의도치 않게 촬영된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낙준 과장은 "국민들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내용을 사례화해서 접하기 쉽도록 할 것이며 한두 달 내로 발표하는 것이 목표"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앞으로도 기업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들이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일선 산업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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