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엄마' 라더니… 민희진, 뉴진스 빼돌렸나? "허위 사실, 법적 대응할 것" [종합]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디스패치 보도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23일 디스패치는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이 포함된 쏘스뮤직 연습생 N팀 데뷔 프로젝트에 브랜딩 역할로 참여했으나, 뉴진스의 데뷔를 주도하고자 하는 생각에 N팀의 데뷔 일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은 2018년부터 신인 걸그룹을 준비했다. 프로젝트명 'N팀(현재 뉴진스)'으로 2021년 3분기 데뷔가 목표였다. 당시 이 팀에는 현재 뉴진스 멤버인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외에 또 다른 연습생 2명까지 총 7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민 대표는 2020년 5월 N팀의 브랜딩 리더로 참여했다. 음악은 방시혁, 퍼포먼스와 매니지먼트는 쏘스뮤직, 의사 결정자는 쏘스뮤직의 소성진 대표가 맡기로 했다. 하지만 디스패치는 "민희진은 애초 브랜딩 리더로 참여했다. N팀의 이름, 비주얼, 콘셉트 등 브랜딩 방향을 (쏘스뮤직에) 제안하는 역할이었다"며 "그러나 협의체는 원활하지 않았다. 민희진은 더 많은 권한을 요구했다. 브랜딩, 음악(A&R), 퍼포먼스까지 맡길 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N팀은 이미 '어텐션'으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다. 쏘스뮤직은 노래, 안무, 언어 등을 연습시켰다. 브랜딩 제안서만 준비되면 데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문제는 브랜딩 자료가 민희진의 머릿속에만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다 계획이 있다고 어필했지만, 정작 쏘스뮤직은 N팀을 소개할 최종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민희진의 2021년 봄은 바빴다. 매체는 "N팀이 브랜딩 자료를 기다리는 동안 무속인과 논의했다"며 "그가 3~4월에 굿·기도로 쓴 비용만 4,000만 원에 육박한다"라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박지원 하이브 CEO는 N팀 대신 S팀(현재 르세라핌)이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민희진은 그 자리에서 "양아치냐"라고 받아쳤지만, 무속인에게는 "N팀을 내가 데려오면 어떻겠냐?"라며 뉴진스를 자신이 데려오겠다는 계획을 펼쳤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쏘스뮤직은 같은 해 9월 N팀을 민희진에게 보냈고, 대신 S팀이 2022년 5월 먼저 데뷔했다.
이는 앞서 민 대표가 기자회견 당시 내놓았던 주장과 상반된다. 당시 그는 뉴진스가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하기로 했지만, 하이브 측이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민희진 대표 측 대리인은 스포츠한국과 전화 인터뷰에서 "쏘스뮤직에서 어도어로 뉴진스를 빼 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민 대표는 지난 4월25일 법률대리인 세종과 함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국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하에 준비하던 중, 쏘스뮤직 소속 걸그룹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돼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대립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또 민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CEO와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메신저 대화에서 민 대표는 박 대표에게 "뉴진스 홍보를 왜 못 하게 하느냐"고 묻자, 박 대표는 "전원 신인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 첫 걸그룹', '민희진이 와서 만든 걸그룹'이라는 오디션 브랜딩으로 뽑은 친구들"이라며 "하이브는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키며 나의 홍보를 막았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쏘스뮤직은 4월26일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민 대표의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후 이달 15일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쏘스뮤직 측은 민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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