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깜짝 근황 "다시 환하게 웃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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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7·스티븐 유)이 일상을 공개했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법원 최종 판결과 별개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유승준은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잠시 한국에 왔다 갔지만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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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7·스티븐 유)이 일상을 공개했다.
유승준은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What happens in Vegas….u know the rest. 23년 만에 다시 찾은 베가스. 이제는 다시 환하게 웃기로 했다"고 적고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유승준은 검정 모자와 러닝셔츠를 착용한 채 미국 라스베이거스 거리에서 포즈를 취했다. 그는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유승준은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내며 큰 인기를 얻었다. 입영을 앞둔 2001년 말 입영 연기와 함께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으로부터 '일본과 미국 공연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허가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승준은 병무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02년 1월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후 한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후 유승준은 그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 내려 입국을 시도했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입국을 위해 법적 소송을 이어온 유승준은 지난해 11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법원 최종 판결과 별개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병역 비리·기피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이 엄격한 만큼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승인하는 것이 정부에서는 부담일 수 있다. 유승준은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잠시 한국에 왔다 갔지만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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