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國 압류'만 표기"…권익위, 법원에 압류말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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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등기부상 압류 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땅의 압류등기에 대해 법원에 직권 말소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형제는 재산권 행사를 위해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접수했고, 권익위는 그 당시 압류등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국세청과 서울시에 확인을 요청했다.
결국 권익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압류등기에 대한 직권 말소 절차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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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등기부상 압류 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땅의 압류등기에 대해 법원에 직권 말소를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60년 전 가족이 브라질로 이주한 재외동포 A씨의 형제 5명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두 필지가 1963년 국가에 압류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등기부에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렸다는 사실만 나타나 있을 뿐 체납액이 얼마인지, 압류 기관이 어디인지 나타나 있지 않았다. 압류 주체는 단순히 국가를 의미하는 '국'(國)으로만 기재돼 있었다.
A씨 형제는 재산권 행사를 위해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접수했고, 권익위는 그 당시 압류등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국세청과 서울시에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세청과 서울시 모두 압류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관할 법원 등기국에서도 당시의 압류 주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권익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옛 부동산등기법상 1968년 12월 31일 이전의 압류등기는 이해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경우 말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부동산등기법에도 이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압류등기에 대한 직권 말소 절차를 완료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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