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0억 부당대출' 혐의 태광그룹 전 계열사 대표 등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50억 원대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전직 계열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직 대표 A 씨(58)와 건설업체 대표 B 씨(64)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0억 원대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전직 계열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직 대표 A 씨(58)와 건설업체 대표 B 씨(64)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저축은행의 전 위험관리책임자 C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 2023년 8월쯤 태광그룹 고위 인사를 통해 대출을 부탁한 다음 대출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와 C 씨는 대출담당자로 하여금 충분한 심사 없이 내부 규정에 위반해 B 씨의 건설업체에 150억 원 상당을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해당 저축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B 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해당 대출금을 입금받은 후 그 중 86억 원을 기존 대출금 변제라는 대출 목적과 무관하게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은행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혐의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타이완 언론 "중국 해군 주력 3천600t 디젤 잠수함 침몰 가능성"
- 보령 독산해수욕장서 남성 시신 2구 발견…"해루질 사고 추정"
- 동전으로 190만 원 벌금 냈다가…"사법 자원 낭비" 또 벌금
- "다리에 수포가" 동해안 발칵…"수돗물 닿으면 터져"
- 전문가도 "미친 짓"…목숨 위협하는 10대 '킥라니'
- "내가 음주운전" 거짓말했다 결국…도망간 상사는 무죄
- "왜 여기서 싸워"…황소 2마리 난입해 상점 아수라장
- 강릉서 70대 할머니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손주 붙잡혀
- 집 앞 '쓰레기봉투'에 분노…30년 이웃에 흉기 휘두른 주민
- 폭우 내리는데 "살기 싫다" 중랑천 투신…뛰어든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