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집사’ 2년 만에 2.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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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반려견과 반려묘 27만 1천 마리가 신규 등록되면서 모두 328만 6천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반려묘의 개체수가 2년 만에 2.5배로 늘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94조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새로 등록된 개와 고양이 수는 지난 2022년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 마리로 누적 등록 개체수가 7.6% 증가했습니다.
이 중 개는 25만 8천 마리가 새로 등록되면서 지난 2021년부터 3년째 신규 등록 개체수가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고양이는 지난해에만 1만 3천 마리가 새로 등록되면서 지난 2022년(11,639)과 지난 2021년(9,683)에 비해 신규 등록 개체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에 고양이의 누적 등록 개체수는 4만 2천 마리로 지난 2022년(28,423)의 약 1.5배, 지난 2021년(16,559)의 약 2.5배를 기록한 겁니다.
의무 등록 대상인 개와 달리 고양이 등록은 자율적인 선택사항임에도 유실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개는 최근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선호되면서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과의 격차가 2.8%포인트(p)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새로 동물을 등록한 보호자의 성별은 여성이 60.9%로 남성의 약 1.6배이고 연령은 40대가 2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지난해는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천 마리를 구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지난해 구조동물의 입양 개체수는 전년보다 12.3% 줄어든 2만 7천 마리를 기록했지만 신규 등록 대비 입양 비율은 10.1%로 전년과 유사한 수치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지난해 기준 228곳이었고 이 중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곳은 71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천 14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을 위반한 사항이 732건으로 63.9%를 기록해 가장 많았습니다.
배정현 기자 baechewi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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