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12억원치 판매한 의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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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람보르기니 운전자'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주사한 의사가 23일 구속기소됐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5071회에 걸쳐 총 12억원을 받고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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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씨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일명 '람보르기니 운전자'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주사한 의사가 23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보성)은 이날 의사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5071회에 걸쳐 총 12억원을 받고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무호흡,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들에게 주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30)씨에게도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효능 및 용법이 비슷하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식품의약안전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다. A씨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약물 중독자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남용해 투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의료인의 자격을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취급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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