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에 신용 가점 부여…부분인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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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신용점수 가점이 최소 5~10점 부여된다.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을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 신용평가 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NICE, KCB 기준)을 추가 부여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 청년이 부득이하고 긴급한 목돈 수요가 생길 경우 부분인출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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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신용점수 가점이 최소 5~10점 부여된다.
청년들의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부분인출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23일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를 열고 이같은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을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 신용평가 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NICE, KCB 기준)을 추가 부여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점수 가점이 추가 부여될 경우,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평가받는 청년들의 신용 축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 청년이 부득이하고 긴급한 목돈 수요가 생길 경우 부분인출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부분인출 가능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되며, 부분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다.
그간 청년도약계좌에는 시중 적금상품에서 통상 제공되는 부분인출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아 청년들이 여유자금이 없다면 적금담보부대출(금리 연 5.0~7.8%)을 이용하거나 계좌 중도해지가 불가피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오프라인에 걸쳐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가 하반기 중 구축된다. 자산·부채 컨설팅 서비스, 금융강좌·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 참여형 금융콘텐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필수정보·혜택 등을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앱 UX 개선도 유도한다.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만에 133만명(6월 말 기준)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가입요건 충족 청년(약 600만명) 5명 중 1명이 가입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가입유지율은 90%로 시중 적금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들에게 보편적 자산 형성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금융 여건을 개선해 기회와 부담의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며 "청년도약계좌가 그 중심축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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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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