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에 신용 가점 부여…부분인출 도입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2024. 7. 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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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신용점수 가점이 최소 5~10점 부여된다.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을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 신용평가 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NICE, KCB 기준)을 추가 부여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 청년이 부득이하고 긴급한 목돈 수요가 생길 경우 부분인출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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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1년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에 참석해 청년들과 함께 청년도약계쫘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청년금융 여건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신용점수 가점이 최소 5~10점 부여된다.

청년들의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부분인출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23일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를 열고 이같은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을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 신용평가 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NICE, KCB 기준)을 추가 부여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점수 가점이 추가 부여될 경우,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평가받는 청년들의 신용 축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 청년이 부득이하고 긴급한 목돈 수요가 생길 경우 부분인출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부분인출 가능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되며, 부분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다.

그간 청년도약계좌에는 시중 적금상품에서 통상 제공되는 부분인출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아 청년들이 여유자금이 없다면 적금담보부대출(금리 연 5.0~7.8%)을 이용하거나 계좌 중도해지가 불가피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오프라인에 걸쳐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가 하반기 중 구축된다. 자산·부채 컨설팅 서비스, 금융강좌·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 참여형 금융콘텐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필수정보·혜택 등을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앱 UX 개선도 유도한다.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만에 133만명(6월 말 기준)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가입요건 충족 청년(약 600만명) 5명 중 1명이 가입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가입유지율은 90%로 시중 적금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들에게 보편적 자산 형성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금융 여건을 개선해 기회와 부담의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며 "청년도약계좌가 그 중심축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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