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김영란법’도 못 버티나.. 시행 8년 만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빠르면 추석 전”

제주방송 김지훈 2024. 7. 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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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거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때 한도 상향.. “이르면 추석 이전”
식사비 3만 원→5만 원.. 농수산물 가액
30만 원으로 상향 방안 “추후 적정선 논의”


고물가 시대에 맞춰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빠르면 추석 이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내놨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히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현행 공직자와 언론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만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전날(22일)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국회 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실제 한도 상향이 이뤄지게 됩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다만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라면서 “또한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도 계속돼 왔다”라고 상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그리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하는 등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8일 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등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과 노량진수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업에 종사하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 등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재료비 상승 등 부분을 조사해, 2003년 기준으로 2배 상당 물가가 오른 점을 감안해 5만 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협회, 외식업계 등과 충분히 논의해 실효성 있는 액수로 정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를 올리기로 확정한데 따라,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선 이르면 추석 이전, 식사비 상향을 시행할 수 있지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김영란법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개선을 주문한 이후, 여야 정치권 모두 한도 상향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면서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설날과 추석 기간, 선물 가액 한도를 평시의 2배로 상향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상향 조정이 법률 개정 없이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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