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규제 강화…“유사투자자문업자, 유료 양방향 채널영업 금지”

박아영 기자 2024. 7. 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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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일명 리딩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8월14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앞으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픈카톡방과 유튜브 등에서 양방향 채널로 영업할 수 없게 된다.

유튜브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할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양방향 채널로 운영할 경우엔 투자자문업 등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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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방·유튜브 리딩방 운영 시 투자자문업 등록해야
댓글 차단 단방향 채널은 운영 가능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유사투자자문업(일명 리딩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8월14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앞으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픈카톡방과 유튜브 등에서 양방향 채널로 영업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제 이해도 제고와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해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 등을 안내했다.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란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 투자자문업 등록은 법인만 가능하고, 자기자본·전문인력·대주주와 임원의 적격성 등이 요구된다.

유튜브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할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양방향 채널로 운영할 경우엔 투자자문업 등록이 요구된다. 다만 무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가성 없이 운용한다면 양방향 채널 운용도 가능하다.

투자 조언과 관련해 유료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댓글 기능 등을 제공하는 것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영업에 해당해 불가능하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사와 업무 협약을 맺어도 투자자문이 불가능하다. 어떠한 형태로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 행위를 하려면 정식 투자자문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며, “자문수수료의 환불 관련 분쟁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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