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男에 마약 준 의사 재판행…檢 “75명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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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환자들에게 상습 제공한 의사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의존성·위험성이 높은 수면마취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처방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과 달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남용하며 투여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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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보성)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향정) 및 약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올해 6월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12억 원을 받고 507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간호조무사들이 대신 주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의존성·위험성이 높은 수면마취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처방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과 달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남용하며 투여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호흡,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들이 주사하게 해 환자들의 생명에도 위협을 가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료인의 자격을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취급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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