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가서 헴프·칸나비스·위드 써 있으면 멀리하세요”

손덕호 기자 2024. 7. 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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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3일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해외 여행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더라도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으면 섭취하거나 국내에 반입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젤리나 초콜릿 같은 기호품이더라도 식품의약안전처 승인 없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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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함유 제품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3일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해외 여행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더라도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으면 섭취하거나 국내에 반입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일부 주와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된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든 음료나 젤리, 초콜릿 등을 무심코 접하기 쉬운 상황이다. 여행을 떠나기 전 대마를 뜻하는 용어와 사진을 숙지하고, 현지에서 식품을 섭취하기 전에는 대마 성품이 포함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젤리와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으로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 식당·편의점에서 대마 쿠키, 음료수는 물론 삼겹살에 대마를 곁들인 메뉴도 판매되고 있다. 태국에서는 제품명이 한글로 표기된 ‘대마 함유 무알콜 소주’도 판매되고 있다.

해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헴프(Hemp) ▲칸나비스(Cannabis)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THC)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 ▲칸나비놀(Cannabinol·CBN) ▲마리화나(Marijuana) ▲위드(weed) 등 대마를 뜻하는 용어가 표기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입 전 ‘대마잎 사진’ 확인도 필요하다.

젤리나 초콜릿 같은 기호품이더라도 식품의약안전처 승인 없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대마를 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흡연·섭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해외여행 때 대마 제품에 무심코 노출되지 않도록 ‘손목닥터 9988′ 앱에 ‘해외여행주의보 초콜릿도 체크체크!’ 건강 카드를 게재하고, 서울시와 관세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마약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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