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반복되는 멧돼지 오인 사고에 "안전관리 강화 대책 추진"

김동현 기자 2024. 7. 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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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야생멧돼지 포획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총기 오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국 123개 시군 '농업인안전재해예방' 교육에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에 따른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신설하고, 농협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영농교육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조치와 함께 '총기 오인·오발 피해 예방 요령' 교육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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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렵인 선정 강화해 총기 오인 사고 예방
총기 포획 시간·지역 안내 강화하고 경고판 설치
[울산=뉴시스] 야생 멧돼지를 포획한 울산 남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사진=울산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야생멧돼지 포획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총기 오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경찰청,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협력해 전국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수렵인을 대상으로 긴급 총기 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에 발생한 인명 사고의 경우 야간에 발생한 만큼 부득이 야간에 총기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전문성 높은 수렵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렵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됐거나 수렵을 하려는 시점에서 최근 5년 이내 수렵 실적이 있는 사람 위주로 선발했다면 향후에는 현행 기준에 수렵 실적이 다수인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다.

아울러 수렵면허를 취득(갱신)하기 위한 수렵면허시험, 수렵강습교육 등에서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 시간과 지역을 마을방송, 구두전파 등으로 안내하고 총기포획 상습지역(산간 농지 등)에는 총기 포획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 방지 노력을 기울인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국 123개 시군 '농업인안전재해예방' 교육에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에 따른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신설하고, 농협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영농교육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조치와 함께 '총기 오인·오발 피해 예방 요령' 교육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경북 상주시 소재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4.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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