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리스크’ 불똥 카카오뱅크로… 대주주 논란 3년 이상 장기화 전망
카카오 동반 처벌 시 대주주 자격 문제
금융위 적격성 심사 미충족하면 지분 매각
카뱅 대주주 논란 최소 3년 이상 걸릴 듯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카카오 법인까지 법적인 책임을 함께 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 카카오뱅크의 경영권에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김 위원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카카오가 함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서의 적격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영권 문제는 적어도 3년 뒤에야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재판이 3심까지 진행돼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 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을 검토하고 충족 명령을 내리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해서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당장 경영권 문제에 휩싸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등 본업의 대주주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경영권 리스크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지분 27.16% 보유한 카카오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엄격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 중 하나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혐의를 받으면서 카카오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직원과 회사에 함께 책임을 묻는 양벌(兩罰)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카카오의 업무 집행 과정에 시세조종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면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금융 당국은 대주주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에서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지 살펴본다. 심사에서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면 금융 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때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라는 금융 당국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어지고 6개월 안에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단, 금융 당국은 카카오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취소하는 건 아니다. 만약 카카오의 처벌 수준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대주주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문제로만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적격한지 보는 건 아니다”라며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가 대주주로서 법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지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때 계열주가 아닌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직접 가지고 있는 주주만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라며 “또한, 법에서 대주주 결격 사유에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해서 이번 경우에는 카카오의 위법 및 처벌 수준 등을 고려해 대주주 적격성을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어 무조건 카카오의 대주주 자격이 상실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금융 당국과 금융권은 카카오뱅크의 경영권 논란이 본격화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우선 김 위원장의 유죄가 확정되려면 대법원판결까지 가야 한다. 대법원판결에서 김 위원장의 유죄가 나오더라도 금융 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한다. 심사 후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이 내려지면 카카오에 명령을 이행할 기간을 부과해야 한다. 만약 카카오가 금융 당국의 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빨리 나와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릴 경우, 카카오가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행정소송만 해도 2~3년이 걸린다”라며 “실제로 카카오뱅크가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마무리 지으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했다.
대주주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본업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에 편중된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외연 확장이 불가피한데, 사법 리스크로 상당 기간 발목이 잡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지난해 카카오의 형사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카카오뱅크의 신용카드 사업 인허가 심사를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신용카드 사업은 카카오뱅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금융위는 또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업 및 개인 대안신용평가 사업 허가 역시 보류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계열사가 “불매 운동하자”… 성과급에 분열된 현대차그룹
- 삼성전자·SK하이닉스, 트럼프 2기에도 ‘손해보는 투자 안한다’… 전문가들 “정부도 美에 할
- [인터뷰] 전고체 날개 단 CIS “캐즘으로 시간 벌어… 소재·장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유한양행 신약 같이 개발했는데 회사 꼼수에 주가 곤두박질”... 분노한 개미들, 최대주주된다
- [과학영재교육 갈림길]④ 김성근 포스텍 총장 “문제풀이 숙련공 거부…370명 원석 뽑겠다”
- 최고 연 10% 적금? 우대금리 조건 까다롭고 이자도 ‘찔끔’
- 트럼프, 불법이민 추방 예고하자…필리핀 대책 회의 소집
- 비트코인 급등에 엘살바도르, 90% 수익 '대박’
- 코인 하나가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을 이겼다... 머스크가 미는 도지코인, 9조 거래돼
- ‘위암 원인’ 헬리코박터균 감염 치료할 후보물질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