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2년 유지하면 신용평가 가점…부분 인출 도입

박종오 기자 2024. 7. 23.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가입해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신용점수 가점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에게 개인 신용평가 점수(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기준)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또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를 도입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년 유지·800만원 이상 납입 시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인출도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가입해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신용점수 가점을 받는다. 또 계좌 2년 이상 가입자는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를 부분 인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3일 이런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에게 개인 신용평가 점수(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기준)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계좌 납입 정보를 신용평가회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가점을 반영한다.

또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를 도입한다. 급전이 필요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부분 인출액의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정부 기여금 지급 기준은 계좌를 중도 해지했을 때와 같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상품이다. 총급여(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봉) 7500만원 이하이고 계좌 가입일 기준 만 19∼34살 청년이 만기 5년 동안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매달 정부 기여금 최대 6%를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1년간 133만명이 계좌를 가입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