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분변 먹이고 추행까지…여고생 가스라이팅한 ‘자칭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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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면서 여자 수험생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뒤 강아지의 배설물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가학적 범죄를 자행한 2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최근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22)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초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던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영적 능력을 가진 무속인임을 자처하며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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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상해·강요·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면서 여자 수험생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뒤 강아지의 배설물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가학적 범죄를 자행한 2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최근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22)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초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던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영적 능력을 가진 무속인임을 자처하며 접근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나와 동거 해야한다'고 꼬드겨 2022년 11월부터 약 8개월 간 함께 생활했다.
A씨의 범행은 상대를 심리적으로 지배 및 조종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토대로 자행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폭력을 휘두르거나 B씨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 위협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심리적 지배하에 뒀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자해를 강요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강아지 배설물 등을 먹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선 B씨가 300만원을 뜯기고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당시 대학입시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져 있던 B씨의 심리상태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범행 이전의 일상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한편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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