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르면 추석 전 3만→5만 원으로 한도 상향

신익규 기자 2024. 7. 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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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명절 이전에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청탁금지법은 현행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설날과 추석 기간(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평시의 2배로 상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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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명절 이전에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한도가 현재 물가와 동떨어져 있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추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은 현행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직무 수행과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선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현행 한도가 현재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청탁금지법의 현행 한도인 3만 원은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으로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또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와 농축수산업계가 가액 기준 상향을 요구해 왔다는 점도 청탁금지법 한도 상승에 한몫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다만 권익위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설날과 추석 기간(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를 평시의 2배로 상향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 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며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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