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어업 피해 조사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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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에 국가가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량이 감소한 만큼의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농어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실태조사를 해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 인하를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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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에 국가가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량이 감소한 만큼의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농어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실태조사를 해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 인하를 추가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전년도 농어업 재해 피해를 본 농가의 피해액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금액보다 많거나 영세한 농어업인에 대해 재해보험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비를 정부가 지원하더라도 수확 시기를 놓쳐 소득이 제한됨에 따라 농민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것이란 우려에 따른 입법 조치이다.
서 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농어민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했다.
서 의원은 "정부 지원정책은 시설비 철거비 복구비 등 일부분만 지원하고 있어,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조사 지원해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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