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긁으면 현금 줄게”… ‘카드깡’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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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했던 50대 A 씨는 'B 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B 사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70%는 선지급, 남은 금액은 6개월 동안 할부 대금을 정상 상환하면 환급해주겠다며 A 씨를 꼬드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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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했던 50대 A 씨는 ‘B 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B 사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70%는 선지급, 남은 금액은 6개월 동안 할부 대금을 정상 상환하면 환급해주겠다며 A 씨를 꼬드겼다. A 씨는 이를 믿고 카드 정보를 유선으로 알려준 뒤 2개의 카드로 총 2800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6개월 후 B 사는 연락 두절됐고 A 씨는 남은 18개월 간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잔여 할부금을 모두 갚아야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 문구로 이른바 ‘카드깡’을 하도록 유인하는 불법업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불법거래로 적발된 매출승인총액은 2021~2023년 3년간 2933억 원이었다. 또 같은 기간 거래 건수는 총 10만3119건으로 집계됐다. 1000만 원을 넘는 고액 카드깡 비중은 2021년 10.7%에서 지난해 20.7%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금감원은 카드깡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점차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거래에서 오픈마켓 등 온라인 거래 중심 특수가맹점의 비중은 20%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 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회원도 신용카드 거래정지 또는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플랫폼을 만든 후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를 통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도 적발됐다. 무료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면서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면 폐업 후 잠적하거나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준다며 고액 결제를 유도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선,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으로 현혹하며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보털사이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꼭 확인해야한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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