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때리고 굶긴 후 바닷물 끼얹어 살해…선장 등 5명 구속기소

유영규 기자 2024. 7. 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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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선원을 장기간 폭행·살해한 선장과 선원들의 범행을 검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9천 개를 복원해 규명하고 이들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는 선원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로 선장 A(45) 씨와 조리장 B(48)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선장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A 씨가 삭제한 선박 CCTV 저장내용을 복원해 9천700개의 영상을 분석, 이들의 범행을 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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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선원을 장기간 폭행·살해한 선장과 선원들의 범행을 검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9천 개를 복원해 규명하고 이들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는 선원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로 선장 A(45) 씨와 조리장 B(48)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피해 선원의 살인을 방조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동료 선원 3명도 구속기소 했습니다.

선장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A 씨가 삭제한 선박 CCTV 저장내용을 복원해 9천700개의 영상을 분석, 이들의 범행을 규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4월 출항 후 2개월간 배에서 선원 C 씨를 도구 등으로 구타하고, 선실 밖에서 자게 하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한 C 씨는 지난 4월 30일 가혹행위에 의식 소실 상태에 빠졌는데, A 씨는 다른 선원들을 시켜 C 씨의 옷을 벗겨 청소용 호스로 바닷물을 끼얹게 했습니다.

물에 젖은 C 씨는 조타실에 옮겨진 지 15분여 만에 저체온 증상 등을 보이며 사망했습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C 씨 시신을 그물에 감아 바다에 유기했습니다.

B 씨도 C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못 하게 했고, 시신 유기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단순 폭행 혐의로 송치된 동료 선원 3명도 평소 상습적으로 C 씨를 폭행하고, 바닷물을 끼얹는 등의 가혹행위도 밝혀졌습니다.

A 씨 등은 C 씨가 일을 못 한다거나 단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 영상을 복원하고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며 "선원 근로감독 기관에도 선상에서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지도를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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