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D리포트] "몰랐어도 처벌됩니다" 감쪽같은 '대마 삼겹살'

홍순준 기자 2024. 7. 23.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가철 해외 여행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마 등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 제품이라고 해도 국내 반입하거나 섭취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미국 일부 주와 태국 등 여행지에서 대마가 든 음료·젤리·초콜릿 등 기호품을 무심코 접하기 쉬우므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대마를 뜻하는 용어와 사진을 숙지하고 현지에서 식품 섭취 전에 대마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가철 해외 여행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마 등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 제품이라고 해도 국내 반입하거나 섭취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미국 일부 주와 태국 등 여행지에서 대마가 든 음료·젤리·초콜릿 등 기호품을 무심코 접하기 쉬우므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대마를 뜻하는 용어와 사진을 숙지하고 현지에서 식품 섭취 전에 대마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를 비롯해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돼 대마가 포함된 식음료 등이 시중에 판매됩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으로 대마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식품의약안전처의 승인 없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마를 소지·소유·수수· 운반·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흡연·섭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마를 제조·매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사람, 수출·매매나 제조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사람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나온,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