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힘든데"…현실되는 '국회 리스크'에 난감한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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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 이후 재계가 우려해 온 '국회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산업계의 강한 반대에도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2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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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 이후 재계가 우려해 온 '국회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산업계의 강한 반대에도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뒤이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 횡재세 부과 등 기업 발목을 잡는 주요 법안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2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목표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할 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합법적 쟁의 행위와 노동자의 범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산업계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경영권·재산권을 침해하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한다며 입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의 환노위 통과 후 유감을 표하며 "우리 경제 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해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계는 노란봉투법을 시작으로 '국회 리스크'가 본격화할 것을 걱정한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후 산업계에선 "야당이 기업 부담을 늘리는 주요 법안들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장 우려가 큰 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계는 상법 개정 시 기업 이사가 배임을 우려해 M&A(인수합병)·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상법 개정은 노란봉투법만큼이나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이 걱정하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입장과 별개로 야당 주도로 개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정준호·박주민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산업계는 야당이 횡재세 도입 추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은행·정유사의 초과 이윤에 세금을 매기는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여 횡재세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서민금융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한 관계자는 "횡재세는 세계적인 추세와 어긋날 뿐 아니라 주주 배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황당한 내용"이라며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인데도 횡재세,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 기업을 위축시키는 이슈가 불거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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