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과거 유출한 '변호사 겸 기자', 언론사에서 해고…이유는 '회사 명예 실추' [종합]
이승길 기자 2024. 7. 23. 16:06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 겸 기자 A씨가 소속 언론사에서 해고됐다.
파이낸셜뉴스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파이낸셜뉴스에 법조 전문기자로 입사했고, 이번 일로 인해 품위손상과 회사의 명예 실추 사유로 해고됐다.
앞서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제역에 자신의 과거와 허위사실을 제보한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 B씨를 담당했던 A 변호사라고 지목했다. 쯔양은 전 소속사 대표 B씨로부터 폭력, 불법촬영, 갈취 등으로 고통받아왔고, 지난 2022년 11월쯤 B씨를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쯔양 측 변호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A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의 전담 변호사였으니까, B씨로부터 여러 세무 처리 과정이라든지 쯔양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들었을 테고 이런 내용을 구제역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제역은 탈세 주장과 과거 행적을 들추지 않는 조건으로 쯔양에게서 5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구제역은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타나 "쯔양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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