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25일 국회 본회의, 노란봉투법 '분수령'

배옥진 2024. 7. 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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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총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며 국회의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에 참여연대와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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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5일 우원식 국회의장, 안호영 환노위원장 등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만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22대 국회에 입법 제안 건의안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시급한 현안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며 국회의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도 각각 입장문을 내고 야당의 단독처리에 유감을 표시하며 개정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밝혔으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률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글로벌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고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사실상 글로벌 경쟁력은 퇴보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반면에 참여연대와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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