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제자들 있는데 왜"…빅6 병원 교수들, 전공의 모집 '보이콧' 동참

정심교 기자 2024. 7. 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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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6'(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세브란스·고려대) 병원을 포함한 6개 의대 교수, 여기에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들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가을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냈다.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일동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사태로 인한 대규모 전공의 사직 이후 최근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우려를 표한다"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 올바른 의료 정립을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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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2일 서울 도심의 한 대형병원 게시판에 전공의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 이달 말까지 지원을 받는다. 2024.7.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빅6'(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세브란스·고려대) 병원을 포함한 6개 의대 교수, 여기에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들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가을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냈다. 전날(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개시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복지부의 지도에 따라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 교수로 구성된 이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 없이 일부 충원에 의존하는 미봉책 전공의 수련 시스템으로는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상급년차 전공의 부재 상황에서는 1년 차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가 매우 우려된다"며 "지방 사직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으로 옮길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필수의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 교육의 주체인 진료과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지도에 따라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수련병원 정상화, 의대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서 복지부, 교육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처방으로 상생의 정책을 펼쳐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례적으로 특정 과에서도 보이콧 움직임이 일었다.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일동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사태로 인한 대규모 전공의 사직 이후 최근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우려를 표한다"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 올바른 의료 정립을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타원 및 본원의 소위 '인기과'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할 수 있다"며 "상급 연차 전공의의 부재 시 1년 차 전공의의 수련의 질 저하를 피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에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들은 본과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힌다"고 못 박았다.

앞서 전국 수련병원이 정부에 제출한 '가을턴' 모집 신청 인원은 7707명에 달한다. 하지만 수련병원 경영진은 전공의를 빈자리를 이번 가을턴을 통해 채우려는 분위기인 데 반해, 의대 교수들은 '떠난 제자들의 자리를 다른 전공의로 채울 수 없다', '제자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겠다'며 저항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22일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사직서가 처리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운다면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과 교수들도 하반기 입사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교수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며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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