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빌라촌 ‘뉴빌리지 사업’하면 용적률 1.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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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한 빌라촌을 '뉴빌리지' 사업으로 정비하면 정부가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과 주거약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뉴빌리지 사업 구역에서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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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과 주거약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뉴빌리지 사업 구역에서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저층 주거지를 새 빌라촌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용적률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만약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곳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200%)의 1.2배인 240%까지 올릴 수 있다. 동시에 정부가 150억원 안팎을 투입해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빌라 밀집 지역을 무조건 아파트로 재개발할 게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이 공존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뉴빌리지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선도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이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저층 주거지를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마찬가지로 8월 7일 시행될 예정이다. 도심 안 유휴지, 공장과 군부대 같은 대규모 시설 이전지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도 앞으론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주민들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높이 관련 편의시설을 고령자 등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지원 항목을 늘리기도 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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