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처분할 PF사업장 2배 '껑충'

김우보 기자 2024. 7.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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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평가 기준에 따라 저축은행이 정리해야 할 사업장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2배가량 늘어 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최근 개정한 사업장 평가 기준에 따라 저축은행 PF 사업장을 분류한 결과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 규모가 이같이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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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평가기준 적용에 4조 육박
[서울경제]

새로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평가 기준에 따라 저축은행이 정리해야 할 사업장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2배가량 늘어 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최근 개정한 사업장 평가 기준에 따라 저축은행 PF 사업장을 분류한 결과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 규모가 이같이 집계됐다. 당초 2조 원 규모로 추산됐으나 갑절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부실우려 사업장은 대출 만기를 4회 이상 연장했거나 최초 대출 만기 도래 후 1년이 지나도록 인허가를 받지 못한 곳이다. 사업장 평가 기준(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에 따르면 최하위 등급 사업장이며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사업장을 경·공매를 통해 처분해야 한다.

정리해야 할 사업장이 예상보다 늘어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부실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사업장 현황을 평가했을 때보다 6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다시 사업장을 분류해보니 고금리 여파 등으로 전보다 부실화된 곳들이 늘어난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올 들어서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반년 전보다 부실이 커진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부실 사업장을 조기에 처분하기 위해 경·공매 재입찰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유찰된 물건에 대해 경·공매를 다시 진행할 경우 직전보다 최저 입찰가를 낮게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 주기가 조정되면 매달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조금만 더 버티면 보다 좋은 조건에 정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아직도 꽤 있다”면서 “PF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손실 분담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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