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대기업 총수인데 '도주 우려'…카카오 "경영 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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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에 따른 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오늘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SM엔터 인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김성수·이진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들은 이 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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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에 따른 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 전화 통화에서 "현재 상황이 안타까우나, 정신아 CA 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 내부에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24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총수의 '도주 우려'를 이유로 든 점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오늘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당시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 3월,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 씨는 지난 22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SM엔터 인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김성수·이진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들은 이 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도주 우려'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법정출석이나 조사 등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 장내 매수를 보고 받고 승인했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 류란 , 영상편집 : 소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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