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김범수 구속"…카카오, 5%대 급락[핫스탁](종합)

박은비 기자 2024. 7. 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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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리는 작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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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염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다. 특히 카카오 주가는 4만원선이 붕괴되고 3만8000원대까지 밀려났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 거래일대비 2200원(5.36%) 하락한 3만8850원에 장을 닫았다.

카카오페이(-7.81%), 카카오게임즈(-5.38%), 카카오뱅크(-3.79%) 등도 일제히 내려갔다.

법원은 이날 새벽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리는 작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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