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배달 어플 '부정적 리뷰 차단' 지나치다?…소비자원 권고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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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달플랫폼을 통해 주문한 피자를 먹다가 피자 안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한 A 씨.
[A 씨/배달플랫폼 리뷰 삭제 경험 : 그냥 그 (피자집) 사업주 입장에서는 30일 동안 다른 리뷰로 밀어내면 되거든요. 밀어내고 그냥 그 댓글에 "가게로 연락 주셨으면 환불해 드렸을 텐데"(라고 달면) 저만 바보가 되고]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 열명 중 7명 넘게 음식점 또는 메뉴를 선택할 때 리뷰를 많이 참고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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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달플랫폼을 통해 주문한 피자를 먹다가 피자 안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한 A 씨.
이를 지적하는 리뷰를 남겼지만 피자집에서 임시 차단처리를 요청해 30일 동안 리뷰가 가려져 버렸습니다.
[A 씨/배달플랫폼 리뷰 삭제 경험 : 그냥 그 (피자집) 사업주 입장에서는 30일 동안 다른 리뷰로 밀어내면 되거든요. 밀어내고 그냥 그 댓글에 "가게로 연락 주셨으면 환불해 드렸을 텐데"(라고 달면) 저만 바보가 되고…]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 열명 중 7명 넘게 음식점 또는 메뉴를 선택할 때 리뷰를 많이 참고하는 상황.
특히 악의적인 리뷰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면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배달어플들은 임시로 리뷰 접근을 차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A 씨 경우처럼 음식의 품질이나 위생, 배달에 관한 솔직한 평가까지 차단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좋은 리뷰를 써주면 공짜 음식이나 음료 등을 주는 리뷰 이벤트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정 팀장/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 (배달플랫폼 측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이나 특정 단어의 금지 등 (리뷰) 작성 원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소비자원은 또 리뷰이벤트 참여 뒤 작성한 리뷰는 참여 사실을 표기하도록 배달플랫폼사들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 유덕기,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조성웅·홍지월,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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