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중고폰 인증제로 신뢰성 높인다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2024. 7. 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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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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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중고폰 거래 확인서 발급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한다. 중고폰 소비자 피해 예방하기 위해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폰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 △중고폰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을 인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관련 인증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는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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