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카카오페이 주식먹튀 방지법’ 24일부터 시행된다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2024. 7. 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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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소유주 혹은 임원이 주식을 팔 때 최소 30일 전에 의무적으로 이를 공시해야 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24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한해서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지, 창업주 일가 전체 혹은 투자자들 모두에게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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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주요 주주·임원이 주식 매각 시
한 달 전에 이를 사전공시 해야
소액주주 보호 명목으로 시행
블록딜 시장 위축시킬지 주목
상속세 납부 등은 규제서 제외
금융위원회
상장회사 소유주 혹은 임원이 주식을 팔 때 최소 30일 전에 의무적으로 이를 공시해야 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24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일각에선 앞으로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시장이 다소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예외조항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이 위축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을 시행한다.

상장사 내부자가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이나 50억 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매 개시일 30일 전까지 이 계획을 의무 공시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난 2021년 류영진 전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진이 상장 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매각하면서 수백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자, 주요 주주 혹은 임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도덕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당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번 제도의 내부자 범위는 △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 △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등이다. 내주정보 열람이 가능한 이들이 앞으로 주식을 매매하려고 할 경우 사전에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 만일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된다.

시장 일각에선 이 같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블록딜이 대량으로 이뤄졌다는 평도 나온다. 규제 이전에 블록딜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덕산네오룩스와 한국화장품, 브이엠, 세진중공업, HPSP 등이 주요 주주가 블록딜을 한 경우다. 다만 규제 대상이 되는 10% 지분을 회피하기 위해, 지분율을 의도적으로 10% 아래로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제도 시행 이후 블록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업계 우려를 의식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외조항을 두었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실제로 올해 주요 블록딜 거래는 법 규제 대상이 아니다.

삼성가(家) 세 모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약 2조8000억원어치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블록딜로 올해 초 팔았다.

우선 삼성가 세 모녀가 삼성전자 경영과 무관한 창업주 일가이고 지분율이 10% 아래이기 때문에 사전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또한 상속·주식배당·주식 양수도 방식 M&A 등도 사전공시 의무에서 제외됐기에, 상속세 납부를 위한 블록딜은 사전공시할 의무가 없다.

삼성가 세 모녀가 총 상속세 12조원 중 이제까지 납부한 세금이 6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머지 6조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할 의무는 없는 셈이다.

투자자들도 사전공시 의무에서 제외됐다.

국내외 재무적투자자(FI)와 연기금은 투자리스크 노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부자 범위에서 제외됐다. 사모펀드 업계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된 셈이다.

올해 이뤄진 주요 블록딜 중 칼라일의 KB금융 블록딜(3260억원), EQT파트너스의 신한금융 블록딜(4000억원)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다만 전략적투자자(SI)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대상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SI가 투자금 회수에 나설 때엔 사전공시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한해서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지, 창업주 일가 전체 혹은 투자자들 모두에게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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