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환영…정쟁 희생물 되지 않길”

황다예 2024. 7. 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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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22일)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노동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환노위 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더이상 정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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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22일)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노동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환노위 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더이상 정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긴박하고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킬 것으로 보이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입으로만 노동약자 보호를 말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반임을 명심하고, 민의를 받들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오늘 성명을 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게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 저임금 노동자도 당당하게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환노위 통과에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걸친 원칙들과 심각하게 배치된다"며 반대 입장을 낸 데 대해 "천박한 노동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16일 발표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민법과 충돌 가능성도 작다는 조사분석 결과와 배치된다"이라며 "재벌 대기업과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전락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다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다시 발의해 어제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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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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