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환영…정쟁 희생물 되지 않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22일)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노동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환노위 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더이상 정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22일)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노동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환노위 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더이상 정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긴박하고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킬 것으로 보이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입으로만 노동약자 보호를 말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반임을 명심하고, 민의를 받들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오늘 성명을 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게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 저임금 노동자도 당당하게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환노위 통과에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걸친 원칙들과 심각하게 배치된다"며 반대 입장을 낸 데 대해 "천박한 노동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16일 발표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민법과 충돌 가능성도 작다는 조사분석 결과와 배치된다"이라며 "재벌 대기업과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전락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다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다시 발의해 어제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에서 의결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내일 아침까지 장맛비, 남부지방 폭염특보 강화
- 자동차회사, 반복사고에 자료 안 내고 버티면…앞으론 ‘결함’으로 추정
- 사방에 ‘블루스크린’…IT 대란 다시 터질 수밖에 없다? [뉴스in뉴스]
- 62시간 방치돼 숨진 2살 아이…20대 엄마 징역 11년 확정
- 저녁형 인간에게 희소식!…“내일부터 늦잠자도 됩니다”
- 음주운전자 무죄·동승자 유죄…법 농락하는 편법 기승
- 고향 간다던 남편…열차 출발 1분 전 극적으로 찾았다 [이런뉴스]
- 또 연예인 ‘과잉경호’ 논란…10대 팬 “경호원 폭행에 뇌진탕”
- “파렴치한 회사 만들어”…백종원, 논란 기사 조목조목 반박 [지금뉴스]
- “59만 원이요?”…푸바오 인형 가격에 와글와글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