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거래 투명하게···‘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도입
중고 휴대전화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올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 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안심 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장에서 판매자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됐는지 확인할 수 없고, 구매자는 중고 휴대전화 가격이 적정한지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는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중고폰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제공·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고폰 성능확인서 발급,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 인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인증 기준의 세부 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며, 인증 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는다.
이에 더해 중고폰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는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 휴대전화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거래 후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분실·도난을 신고하는 상황에서 구매자가 증빙서로 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관련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후 연내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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