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청년 공무원 사망, 악성 민원이 원인…순직 인정해야"

정종호 2024. 7. 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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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남 양산시에 근무하는 김모(29) 주무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이하 경남공무원노조)는 김 주무관이 생전 악성 민원과 업무 부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경남공무원노조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 주무관 사망 진상조사 결과 보고 및 순직인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양산시 보건소 민원팀에서 근무하던 당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동료와 지인에게 토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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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공무원노조, 진상조사 회견…민원인에 폭언 듣고, 한달 초과근무 66시간 넘기도
양산 공무원 사망 진상조사 결과 보고 및 순직 인정 요구 회견 [촬영 정종호]

(창원·양산=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지난 2월 경남 양산시에 근무하는 김모(29) 주무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이하 경남공무원노조)는 김 주무관이 생전 악성 민원과 업무 부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경남공무원노조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 주무관 사망 진상조사 결과 보고 및 순직인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양산시 보건소 민원팀에서 근무하던 당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동료와 지인에게 토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고인은 6개월 만에 보건소 의약팀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약사법과 관련한 전문 업무를 맡으면서 스트레스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경남공무원노조는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김 주무관이 생전 유족과 동기에게 민원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표현하면서 힘들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전했다.

김 주무관이 민원팀에서 근무하던 당시 한 민원인이 "어린 X들"이라고 말하면서 김 주무관에게 고성과 폭언을 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 외에도 김 주무관은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공무원노조가 파악한 '근무기록 내역'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사망 직전인 지난 1월과 2월 각 66시간 29분과 36시간 9분의 초과 근무를 했다. 기록되지 않은 실제 추가 근무 시간은 더 많은 것으로 경남공무원노조는 추정한다.

경남공무원노조는 "생전에 가족과 친구, 동료 등 대인관계가 원만했고,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했던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는 전혀 없다"며 "이번 사망은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산시를 비롯해 인사혁신처 등 관계당국은 고인의 명예 회복과 유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기 위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2019년 11월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주무관은 2021년 1월부터 양산시 소속으로 일하다 지난해 7월 양산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민원팀으로 발령받았다.

민원팀에서 6개월가량 일하던 그는 지난 1월 보건행정과 의약팀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지난 2월 2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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