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송치…'계획 범죄' 결론

이태권 기자 2024. 7. 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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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16년전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 용의자

경찰이 16년 전인 2008년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을 계획 범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40대 후반의 피의자 A 씨를 오늘(23일) 오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당시 40대이던 점주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인 같은 달 7일 새벽 당시 임시로 거주하던 집의 근처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깊이 잠이 든 B 씨가 불러도 잘 일어나지 못하자 금고에 있던 현금을 보고 절도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평소 낚시를 다닐 때 쓰던 흉기를 가방에 넣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 B 씨가 잠들었을 만한 시간대인 오전 4시쯤께 슈퍼마켓에 침입해 금고를 열어 현금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잠에서 깬 B 씨를 본 A 씨는 "돈만 가져갈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B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항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A 씨가 이 범행으로 강탈한 금액은 3만~4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미뤄 이 사건을 계획 범죄로 결론 내고, A 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아 5개월간 수사한 끝에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지난 14일 경남 지역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사흘 만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조사를 마치고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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