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없이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요구…공정위, 대덕전자에 과징금 4800만원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7. 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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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요구한  대덕전자 및 대덕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수급사업자가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가 반영된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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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요구한  대덕전자 및 대덕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PCB(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대덕전자와 대덕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그들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된 총 162건의 검사성적서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대덕전자와 대덕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의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수급사업자가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가 반영된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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