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제대로 양육 않은 선원 부모, 보험급여·재해보상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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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사망 또는 실종된 선원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보험금 및 재해보상금 수령에 제한을 받게 된다.
23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더욱 공정한 재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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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구하라법’ 24일부터 적용… 지금까지는 제재 근거 등 없어
해수부·수협, 관련 서류 제출되면 지급 제한 여부 및 비율 결정
조업 중 사망 또는 실종된 선원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보험금 및 재해보상금 수령에 제한을 받게 된다.
23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4일부터다. 선원 구하라법’이라고도 불리는 개정안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실종된 후에 보험급여 등 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이런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었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난 2021년 선원 김모 씨가 선박 침몰 사고로 사망한 후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친어머니가 아들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요구한 것을 계기로 꾸준히 제도 개선을 주장해 왔다. 김 씨의 어머니는 2살 때 아들 곁을 떠난 뒤 54년 만에 가족 앞에 나타났다. 정치권도 이 같은 국민 여론을 고려해 두 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해 12월 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원 유족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해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류를 제출할 곳은 수협중앙회나 지방해양항만관청이다. 이후 해수부와 수협중앙회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지급 제한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더욱 공정한 재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군인 구하라법’(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은 지난 5월부터 각각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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