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거래 투명하게...4분기 안심인증제 도입

남궁경 2024. 7. 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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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가 이르면 4분기부터 시행된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고시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후 연내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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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에코폰에서 엔지니어가 중고 스마트폰, 태블릿 검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가 이르면 4분기부터 시행된다. 중고폰 거래 방식이 투명화로 개인정보 유출, 불완전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고 이용자 신뢰를 높인다는 목표다. 연간 2조원 규모 중고폰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기존 중고폰 시장에서 판매자는 개인정보 삭제 여부를 알 수 없었고, 구매자는 구매하려는 중고폰이 적정 가격을 알 수 없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 인증 희망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폰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 중고폰 성능확인서 발급과 반품·환불 절차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다.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는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운영 절차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도 시행한다.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확인서)를 발급한다.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 체계를 마련해 판매자·구매자 간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용자 보호는 물론 시장 활성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중고폰 시장규모는 708만대다. 지난해 상반기 추정치는 387만대에 달한다. 업계 자체 중고폰 규모 추산치는 연간 약 1000만대, 2조원이다. 중고폰 거래 절차가 투명해지면서, 가정 속에 숨겨진 단말기들이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국내 중고폰 거래 사업자들은 일제히 인증제 획득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국내 중고폰 유통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약 1만1200여곳으로 알려졌다. SK네트웍스 자회사의 '민팃'과 KT 자회사 KT M&S의 '굿바이', LG유플러스 자회사 미디어로그 '셀로'가 대표 사업자다. 민팃과 굿바이는 자체 개인정보 삭제 솔루션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셀로는 해외 업체 블랑코 솔루션을 사용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 모두 최초 인증 사업자 획득을 목표로 인증제 확보를 준비 중”이라면서 “이미 몇곳은 관련 준비를 끝내고 신청 기한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고시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후 연내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목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중고폰 시장을 투명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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