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인수합병 추진 상장사 63곳…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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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가운데 기업인수합병(M&A)에 나선 회사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늘(23일) 공개한 '상반기 기업인수합병 및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가운데 기업인수합병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63개사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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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가운데 기업인수합병(M&A)에 나선 회사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늘(23일) 공개한 '상반기 기업인수합병 및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가운데 기업인수합병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63개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47개사)보다 34.0% 증가한 것입니다.
기업 인수합병에 나선 회사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는 11개사(17%), 코스닥은 52개사(83%)였습니다.
사유로는 '합병'이 55개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도 7개사, 주식교환 또는 이전 1개사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상장법인이 기업합병 사유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74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1억 원)보다 637.6% 증가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광주신세계가 영업양수도를 사유로 101억 9,000만 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해 가장 큰 규모였고, 이어 SK렌터카가 31억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어 신세계건설(21억 9,000만 원), 쌍용씨앤이(8억 7,0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과 영업양수, 주식교환 등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해당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 주식을 회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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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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