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맹견 사육허가 받으세요"…내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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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 달부터 맹견 사육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시장·도지사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를 진행하고 공공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사육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 등록과 중성화 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춰 인천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 평가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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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 달부터 맹견 사육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시장·도지사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를 진행하고 공공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사육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스태퍼드셔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견이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 등록과 중성화 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춰 인천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 평가를 받으면 된다.
기질 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을 통해 가상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한다.
시는 수의사·훈련사 등 반려견 행동 전문가 5명으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9월부터 기질 평가를 시행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마칠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맹견은 모두 102마리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 보장을 위한 이번 제도가 정착되도록 명견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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