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삭제 확인·적정가 제공 '중고폰 인증 사업자' 나온다

전효진 기자 2024. 7. 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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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고폰을 샀다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고폰 판매 사업자들을 인증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확인한 뒤 믿고 살 수 있는 '중고폰 양성 거래'가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입되는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안심 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로, 중고 휴대전화 판매자·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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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고폰을 샀다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고폰 판매 사업자들을 인증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확인한 뒤 믿고 살 수 있는 ‘중고폰 양성 거래’가 추진되기 때문이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내 중고폰 시장은 연간 1000만대,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1조7000억~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개인정보 유출, 도난폰 판매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거래 양성화’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로 인해 도입되는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안심 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로, 중고 휴대전화 판매자·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려줄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보호 절차 구축 여부, 매입 또는 판매 중고폰의 단계별 등급 기준 마련, 매입 가격 안내, 판매 중고폰·구성품 안내, 반품·환불·교환 조치 방안 등의 역량을 심사·평가한 뒤 안심 거래사업자로 인증한다. 인증 기준의 세부 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며 인증 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는다.

심주섭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개인정보 삭제 등) 소비자들이 중고폰을 구입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인증을 받을 것”이라며 “후기나 댓글 등을 보고 중고폰을 구입하는 것을 넘어 정부가 ‘믿을 만한 곳’이라는 인증을 해주면 중고폰 구매 시 생겨나는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 휴대전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시스템 구축·테스트 등 준비 작업을 거쳐 연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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