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장 통보받은 아라미르 골프장, 영업 재개…법원, 경자청 처분 ‘일시 제동’

김정훈 기자 2024. 7. 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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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 아라미르 골프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부산진해경제구역청(경자청)으로부터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아라미르 골프장’이 9월 6일까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23일 경자청이 경남 창원 진해 아라미르 골프장에 내린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처분’에 대해 처분의 효력을 오는 9월 6일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은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 및 종국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경자청의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한 것이다.

아라미르 골프장 관계자는 “400여명에 달하는 종사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자청의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미 오는 25부터 8월 9일까지 예약분(1266팀)에 대해 일괄 취소 처리해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자청은 지난 16일 아라미르골프장에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취소처분을 결정하고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아라미르 골프장은 등록취소 효력이 오는 25일부터 발생함에 따라 이후 예약을 취소했다.

이어 골프장 운영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지난 18일 부산지법에 경자청의 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경자청은 진해 웅동지구 땅(225만㎡)을 민간투자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형태로 골프장·숙박시설(1단계)을 짓고,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2단계)를 건설하기 위해 2009년 12월 민간투자자와 협약했다. 이 사업에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협약 후 현재까지 진해오션리조트가 조성한 시설은 2017년 개장한 36홀 골프장 하나뿐일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경자청과 사업자 간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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